1.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 지원받을수 있다.
2.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3.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4.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즉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장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 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한다.
5.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니 꼼꼼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센터의 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에게도 문의.
Tnews미디어 칼럼전문 기자/박재하
박재하 기자
parkha19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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