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의 1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을 개정하여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을 한글 표기로 바꿨다. 그리고 교육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취업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더불어 취업전담교사의 활동시간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직업계고에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교원의 지위를 항상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교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취소가 최종 확정이 된 경우에도 학교 법인 등 미이행 할 경우 교육부나 시도교육감의 구제 명령, 이행강제금, 형사벌 등을 통해 이행 강제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이부 개정으로 학교 노후 시설 설비, 교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이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대한 법률도 개정이 되었다. 지방대학의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였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강화되었는데, 비수도권 중학교, 해당 지역 고교 졸업, 재학기간 내 학교 소재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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