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경제신문 발행인/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한국법률경제신문 발행인/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주지하듯이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대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속담은 과거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하는 이는 드물 것이다. 

며칠 전 지인의 소개로 소장을 받아 긴급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는 분을 쉬는 일요일에 출근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다. 

소개하신 분이 잘 아는 지인이고 잘 해드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이라 쉬는 날이었지만 미리 사무실에 나와 자료 검색과 전달받은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장시간에 걸쳐 상담을 해드렸다. 

일요일이라 난방이 안 되어 추웠지만 참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하러 오신 두 분은 열심히 메모를 하셨고, 추후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미리 검색해서 준비해 놓은 자료까지 달라고 해서 가져가셨다. 

각종 유형의 소송을 1,000 건 이상을 한 경력 변호사로서 상담 중에 열심히 메모를 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하거나 상담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직감적으로 선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상담료를 받지 않고 기다렸다. 며칠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기에 사건번호를 검색해보았는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

마음이 씁쓸했다. 간단한 양해 문자라도 한 통 보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아무런 통지도 없이 주변의 여러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후 선임한 거 같았다. 물론 이해는 간다. 요즘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호사에게만 상담하지 아니하고 여러 명의 변호사를 통해 상담한 후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간단한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안해서 안 했을 수도 있겠으나 평일도 아닌 쉬는 날에 나와 추운 가운데도 준비를 해서 상담을 해준 입장에서는 이해하면서도 기분이 편하지는 않았다. 이럴 거였으면 상담료라도 받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