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의 스토킹 근절 성명 발표, 입법 건의 등 줄기찬 요구 반영
교사 스토킹 협박‧살해 사건 ‘충격’…학폭 10.6%가 스토킹 ‘심각’
하윤수 회장 “학생, 교원이 스토킹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1. 정부가 지난해 1230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교총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간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고, 1999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4. 이런 현실로 인해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처벌 건수는 2016390, 2017333, 201843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현장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5. 실제로 교총은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큰 충격을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스토킹이 10.6%를 차지하는 등 이미 학생과 교원들의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분

2013

1

2014

1

2015

1

2016

1

2017

1

2018

1

2019

1

20192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10.6

<학교폭력 실태조사 - 피해유형 비중> (단위%)

 

6. 21대 국회에는 정부 입법안 외에도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 한 7개의 스토킹 처벌법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건의서 전달(2020.7.21.)과 성명서 발표(2020.3.31.) 스토킹 처벌법 제정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7.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생과 교원, 국민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이번만큼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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