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의 "직책박탈결정 및 피선거권제한결정 무효확인" 사건 원고 청구 기각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법 처분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1심 판결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모습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법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한 1심 판결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모습

2020년 11 월 5 일 14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 박소현, 신재호 판사)는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대문지부장 김모씨가 제기한 "직책박탈결정 및 피선거권제한결정 무효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서대문지부장으로 재직중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의 조합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로 본부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위반 결정( 직책박탈 및 피선거권제한 )을 받았다.

조합 선거관리규정 위반 결정으로 2019년 대의원, 지부장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할 것 같았던 김모씨는 지부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선거권 제한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2019년 대의원, 지부장선거에서 서대문 지부장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고 지부장에 당선되어 서대문지부장으로 재직했다.

이번 판결 결과를 통해 서대문지부장 김모씨의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서대문지부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재판장에는 서대문지부장 김모씨와 같은 기간에 조합 선관위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위반 처분을 받은 현 노원지부장 한모씨와 전 송파지부장 한모씨도 법정에 참석을 했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서대문지부장 김모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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