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호소문
김수영 양천구청장 호소문

 

음식점 제한시간 안내
음식점 제한시간 안내
코로나19 방영강화
코로나19 방영강화 캠페인 사진

 

- 30일 0시부터 실시 되고 있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 적극 추진

- 핵심방역 수칙 준수 이행여부 점검 등 방역 관리 강화

- 9월 6일까지 일주인 간 구민여러분의 적극 동참 요청(호소문 발표 등)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의 중심 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되며 전국에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30일(일) 0시부터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함에 따라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도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천구는 우선 지난주에 이어 12종 민간고위험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점검 결과 관내 노래연습장 및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등 집합금지명령에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대중목욕탕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관내 해당 음식점 238개소와 대중목욕탕 3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를 완료하고, 별도 해제 시까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수시로 계속 실시한다.

 

또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한제한)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양천구도 테이크아웃·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강화조치에 해당되는 양천구 대상 현황으로는 총 6,581개소로, 일반음식점 3,235개소, 제과점 144개소, 휴게음식점 1,104개소이며, 집합금지명령에 해당되는 학원 1,070개소(대형학원제외), 스터디카페 44개소 그리고, 집합제한 대상 습소 984개소 등이다.

 

양천구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49개부서 1,200여명을 투입해 민·관합동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핵심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는 사업주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핵심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됨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8월25일 오후4시~5시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식당‧카페가 밀집한 목동동로 축제의 거리 광장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피켓 캠페인을 벌이며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각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식당, 카페 등 모든 업소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구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바깥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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