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 기존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확대된 것이다.
주민신고제 확대로 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23개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 황색이중실선 구간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경우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장소,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Tnews 김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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