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도내 숙박‧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 위생 개선과 위생 서비스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숙박업소 2194곳과 목욕장 285곳 등 모두 2479곳이다. 도는 △시설‧설비 기준 이행 △객실‧침구‧목욕실 등의 청결 상태 △욕실 등의 위생관리기준 이행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환기 및 조명 등의 적정 등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부적합 업소가 발견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별 점검 이후에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위생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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