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환경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 사업장 및 현장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 및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8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 생활주변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와 주변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또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각종 환경관련 민원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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