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개인의견이 있어 건의합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지방자치장의 허가사항으로 거주자주소에서만 허가받고 면허를 양수 받아서 영업을 하여야만 된다고 되어있는데 필요하다면 지방으로 전출시에도 개인택시 경력이있다 라고 인정이되면 거래되는 매매차액은 감수하더라도 그 지방에서도 영업을 바로 할수 있게끔 하였으면 하는 바 입니다.
이미 제주도의 경우에는 어느 시도에서 오더라도 바로 개인택시를 할수 있는 유일한 지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개인택시 영업하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여 지방에 가서 영업용택시 또는 용달 등의 3년무사고 경력을 쌓았을때에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아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사항을 예외 조항으로 만들면 개인택시를 제주도처럼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의견을 제시하여 봅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