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6일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통해 자립을 견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신청기간은 연내 언제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만19세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무보증 대출로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 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이고 보증 대출부문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산정했다.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하고 담보 대출은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가능하다. 장기 저리 대출이율은 금리 최고 연 3.0%이고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이나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는 불가하다.
시에서 금융기관에 대상자로 추천하였다고 하여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하여 대출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점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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