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중랑구청장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류경기중랑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7월 11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이는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문  의 :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02-2094-2233) 

Tnews 김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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