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로 돌아가려는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제367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이 단위학교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2011년 12월 20일 대구 고.권승민 군 학교폭력 사건 이후에 강화된 규정과 법률개정이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이를 개정해야한다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일부 개정된 부분과 내용을 살펴봐야한다. 또한 2012년 이전과 지금 2019년까지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예방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1년 사건 이후 학교폭력의 사안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 이관했다. 자치위원회는 독립적이며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법적인 기구이다. 시행 초기에는 위원장이 주로 교감선생님이었으나 공정성을 위해서 학부모나 지역위원 중 호선하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사안처리와 분쟁조정까지 매우 크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12조를 잘 준수하고 지원받으면서 하고 있는지를 사후 평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 없이 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명확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질의 1)

질의 1과 2는 2019.3.14.(목) 제36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11∼12p에서 발췌함.

1: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면 학교폭력 자체 종결 주체는 학교의 장은 될 수가 없잖아요?

2: 이게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이 터치를 안 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또한 자치위원회가 자치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있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자치위원의 50% 이상이 학부모 위원이기에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질은 그동안 학부모위원들이 자발적인 의결구조로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1년에 집합연수 2회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의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육청 역시 이중 삼중의 업무 피로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는 회복적 사법의 영역이 출발이라도 본다. 즉, 가·피해 당사자들의 사안 종결이 서류상의 종결 뿐 만이 아닌 관계회복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에서 학교폭력예방의 개정에 대한 교육계 밖의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 개정 상황에서 2019년부터 일부 학교는 학교장 종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질의2)

○아니,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이렇게 학교에 안 두고 교육청으로 보내버리면 결국은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학교장이 상당수 걸러버리 잖아요. 지금 말씀 자체가 학교에서 상당수를 걸러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를 처음에 만든 취지가 학부모나 그 관계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왜냐하면 옛날에 학교에서 계속 했던 문제가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 놓은 건데, 거꾸로 다시 또 옛날로 회귀하는 것,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는 경미한 판단의 기준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경미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경미한 판단의 기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교육부 제공 - ○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제 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하며, 개최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 으로 처리할 수 있음.

학교장 종결제의 2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자

1 : 경미하다는 판단을 학교장이 주관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자칫 2012년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2 : 학교전담기구는 사안 조사만 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에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결론

학교장 종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법률 개정 이전인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서 왜 학교장 종결제를 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회복적 사법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야한다. 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경우, 사안처리 등 복잡성과 교육청의 업무 등의 행정력 등에 관한 깊은 고민도 해야 한다. 법은 명확성과 일사부재리원칙이다. 학교장 종결제를 실행할 때 당사자 선행 합의서로 출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작성 후 추후 합의서로 마무리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후에 학교장 종결제의 문제가 있어 다시 자치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은 행정력의 낭비로 자칫 이어질 수 있다.

경미하다는 판단 기준의 정의를 다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일반 사법적인 영역으로부터 자유롭고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사법권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경미하다는 판단의 기준을 학교전담기구가 아닌 기존의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시인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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