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는 재발방지 촉구해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심각한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심각한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 2019년 5월 21일 오후 2시 45분 쯤 수업 시간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 A(51)씨가 학생 B(11)군을 향해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던 B군은 스테이플러와 깨진 안경 파편에 맞아 눈과 코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할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학교 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사의 체벌과 폭력 문제에 대해서 교사와 교육계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 내에서 어떠한 폭력도 근절하겠다는 그 동안의 무수한 구호가 공염불이 된 부끄러운 현실을 깊이 각성하고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또 단순히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학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무마되는 것을 경계하며, 일선 교사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한 인력의 지원과 시스템 보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즉각 이행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같은 반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라.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②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求償)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2019. 5. 27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RESCUE)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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