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청사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고시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되었으나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던 상태다.
이에 구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세정현실에 맞게 개정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최소한의 기한과 범위 내에서 세무 조사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 문의 :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 02-2094-0203 ) 


Tnews 김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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