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사업 중단될때까지 반대집회 계속할 터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철희)은 25일 서울시 강남구 타다 본사 앞에서 개인택시 550여명이 모여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고급택시사업 인가를 낸 타다를 비판하는 반면 서울시가 이를 반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타다는 29일 고급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산업전반에 ICT기술이 대중화되고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또한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앱택시를 공유경제나 전문기술로 과대평가하여 정부가 스스로 불법업체를 양산하고 있으며 법과 수많은 규제로 택시산업의 발전 기회조차 없었고 지금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사업면허제도를 무시하는 타다와 유사운송행위를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살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합관계자는 "택시업계에 존립 위기와 운수종사자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여객운송사업의 질서를 해치고 있는 타다를 퇴출시키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부터 8일간 오전 11시 쏘카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사, 자유한국당사, 타다 주요 차고지 등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타다>에만 유독 관대한 유권해석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유권해석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타다’는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 본부장을 맡았던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를 만들어 출시한 서비스로 엄연히 자동차대여사업자임에도 렌터카를 가지고 현재 버젓이 여객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단순히 예외조항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택시업계에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형태로 대리기사와 렌터카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근거로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타다’의 법 적용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되었으며, 결국 민간 본부장을 맡고있던 이재웅 대표에게만 국토부가 유독 관대한 법리적 해석을 적용했다는 논란까지 일으켰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김정근 이사는 "타다는 불법인 택시유사운송사업으로 국토부가 불법을 합법인냥 승인해 준 악법 중에 최악이며 법의 근간을 깨는 것으로 5만 조합원과 전국 14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뭉쳐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사업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업체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개인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선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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