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종결제와 생기부 기재는 함께 가야 하는 것

비영리시민단체인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교육부는 학교폭력법 개정안에 관하여 2019년 1월 30일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연합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학교생활갈등회복조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기본적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 단체의 학교폭력의 제언을 첨언합니다.

학교폭력=학교생활갈등 + 소년법확장으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교육적 해법은 가칭 학교생활갈등회복위로 심한 폭력은 소년법을 통한 교정·교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학폭이 재심증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의 근거와 정보의 부족입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를 결정문으로 받아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 등을 담아서 결정문이 납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적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부 학교종결제 흐름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미개최에 동의를 받는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과 이해관계를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사안의 정보를 공유없이 판단의 주체가 학칙으로 규정하는 “위원회”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교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라면 기존에 선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존에 학폭위를 활용해야 합니다. 2020년 1학기부터 중대 사안 심의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학교는 “학교생활갈등회복위”만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연넷은 이부분을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플랫폼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개선에 함께 하겠습니다. 회복위(학교생활갈등회복위) 심의,의결로 학교장 종결이 맞습니다. 공정성도 있고, 투명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원들로만 구성하는데는 관리자의 영역과 교원들의 업무증가 그리고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학교자치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마을교육공동체)

여기서 교원들의 업무는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사안조사, 화해, 회복 등 페이퍼워크가 기존보다 증가합니다. 저희 교연넷은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데도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육부 학교폭력개선안 숙려제에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둘째, 생기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접근을 다르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전에 제안한 학교폭력 데이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2018년만 보더라도 고등학생이 25,000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중 131명이 학폭으로 퇴학조치입니다. 11,000명은 기타사유입니다. 이중 생기부 기재로 중단한 데이터가 포함된 부분일거라 사료됩니다.

이런 데이터 전수조사로 접근 학폭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즉, 생기부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자체 종결과 생기부를 연동하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되면 ‘미기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결이 안되면 선기록” 하고 평가에 준한 반성이 있다면 “후삭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조치)

1-3호의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생기부 기록 유보하는 방식은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입에 평가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활동가로 바라보는 학폭은 진정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사후의 이런 과정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만 한다고 교육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습과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법이라는 테두리로 자꾸 아이들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학교내 불필요한 시스템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방향과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 1.31.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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