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단속으로 국민건강 및 소비자 권익 향상 도모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15개 품목이며, 규격, 품질검사 통지서 및 표시 유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규격 및 품질이 의심스러운 제품은 시료를 채취 및 시험을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목재를 이용하는 국민건강 및 환경과 소비자 권익의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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