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 영광군
[Tnews]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에 따르면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제237회 정기회의를 지난 6일 전남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남시군의회 회장인 강필구 의장이 지난 10.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된 사항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는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종합계획 검토 의견, 지방정부·자주재원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남북교류 협력 지원요청 등을 전남 시군의장들과 폭넓게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열띤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주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자치분권 핵심인 재정을 내년부터 지방소비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7:3에서 장차 6:4로 추진하는 방안과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

강필구 회장은“전남의장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고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지자체간 공동 발전과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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