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모습(1)
 ▲ 안양천모습 (2)

[Tnews]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하천의 환경보전과 생태하천 보전을 위하여 안양천 양천구 구간에 대하여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한 이번조치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지역은 안양천(좌안) 오금교 상류지역부터 양화교까지 5.4Km구간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 발생우려가 있는 야영 및 취사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어길 시 하천법 규정에 따라 연중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7기 6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에코(Eco) 양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