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비디오방이나 노래연습장 등 도내 8개 지역 326개 청소년 출입금지·제한업소와 주류, 담배 판매 금지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소를 형사입건 할 예정이며, 단순 위반행위 30개소에 대해서는 계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단속 실적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8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기본이 바로 선 경기도 건설’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74명(도 특별사법경찰 13, 시·군지원 특별사법경찰 61명), 소방본부 20명, 시·구청 공무원 7명 등 총 101명의 인원이 수원역, 부천역, 성남 야탑역, 안양역, 안산 중앙역, 구리시 수택동, 남양주시 호평동, 용인 기흥구청·수지구청 주변 등 도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활동을 펼친 결과 이같은 단속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형사입건된 업소 3곳은 노래연습장 1곳과, 비디오감상실 2곳으로 모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과 형사입건 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며 행정처분 사항 역시 도와 시군에 통보돼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유해 환경 제거를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제한업소(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 청소년들이 밝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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