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제안

사진은 2017년 9월 20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최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의 모습이다.

학교폭력법개정은 교육적해법 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도 학폭법이 존재하고 소년법이 있다.
현행 학교폭력의 중대 사안은 사법적인 영역으로 조치하고 있기에 학폭법은 교육적 해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에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는 2년간 개정운동을 바탕으로 학폭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용어부터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로 인해 교육주체가 느끼는 무게감과 피로감이 높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교생활갈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생간 갈등, 학생과 교사의 갈등도 함께 교육공동체의 갈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교생활갈등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주체와 함께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갈등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징벌 중심의 접근을 교육적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학교폭력법 개정은 그 방향이 교육적이어야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학폭법의 부작용은 그 기본적 요소를 사법적인 틀에서 가져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학폭법에서 징벌적 조치로 가해측에 1-9호 초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교육적 조치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5호조치만 일부 교육적 조치일뿐이다. 단순한 갈등조차 학폭위에서 징벌적 조치인 1-2호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실수조차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의 학폭법은 전혀 교육적이 아니다.
이런 갈등과 부작용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교육적 해법인 가칭 '0호조치(교육적 종결)'가 없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적인 해법이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허나, 교육부는 그 해결책으로 교장종결제를 제시하고 나왔다. 교장종결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담임종결제와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학교폭력이 은폐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학교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되 교육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0호조치가 학교장 종결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등도 함께 통합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으로 학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학폭위의 업무적 영역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고 학부모 위원과 외부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자치의 영역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지난 8월31일 교육부가 발표한 재심기구의 단일화는 피해자 항변권 보장을 위한 방식이지만, 단일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인력과 교육청의 업무 증가가 우려된다. 재심에서 당사자의 항변권을 상호 보장해야한다. 재심위원회는 학폭위와 동일한 결정 권한을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부여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소년법)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을 이수(의무교육)하도록 제도적인 보안책을 마련해야한다. 교육적 제재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2018년 9월 1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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