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시간대 교통혼잡 대비 등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횡당보도 주변을 점거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주정차와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중 강남역 등 4개역 주변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택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증가확보가 어렵고 청문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내달 중 강남역, 신촌역 등 주요 지하철역의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정차금지 표지인 황색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택시 승차 거부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 설치를 바탕으로 도심 주요 번화가에서 일어나는 택시 불법주정차와 승차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시내버스 승객과 택시를 잡기 위해 나온 귀가 시민, 만취 승객 등이 뒤엉켜 밤마다 빚어지는 교통 혼잡과 위험상황을 해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장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지를 새로 설치하고 일제단속을 병행해 도심 주요 지하철역 주변 차로에서 일어나는 혼잡을 해소하고 택시 승차 거부도 근절할 계획"이라며 "추진 효과를 검토한 뒤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택시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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