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권 택시사업체들이 노사합의를 이유로 신차로 대차하는 차량에 대해 사납금 외에 차량 1대당 2000원을 별도 납입토록 해 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삼보운수 최종권 노조위원장은 20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6년 3월 업체와 노조가 EF소나타를 NF로 교체하면서 생긴 274만원의 추가부담분에 대해 택시기사들에게 2000원씩을 부담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이 때문에 택시기사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자리로 그 당시 사업주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자신도 합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결국 12번째로 2000원을 부담키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택시기사들은 12시간을 근무하면서 7만~8만원을 회사측에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다 2000원을 별도로 납입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채호 경기도 의원은 "택시를 신차로 대차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때까지 1일 오전반 2000원, 오후반 2000원의 추가부담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택시 1대당 748만8000원(1일×4000원×1달(26일)×1년(312일)×6년)의 부담이 생긴다"며 "여기에다 차량구입 때 부과세 10%와 환급금 137만4000원의 60%(82만4000원)는 기사 몫이 아니므로 택시 1대당 기사부담금은 831만2400원(NF소나타 가격 1374만원의 60%선)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를 안양권택시(1259대)로 환산하면 104억6530만원을 택시기사가 부담한 것이 된다"며 "따라서 택시회사에 대한 부당수입 환수조치 및 고발조치와 함께 기사부담금 중단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뒤 택시기사들에게 2.2%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양관내 택시업체들은 경기도로부터 기기설치가격(17만원)의 50%를 지원받아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했지만 월 카드사용금액의 2.2%를 택시기사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따라서 "경기도와 안양시, 사업주가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안양권과 안산, 이천, 양주, 하남, 안성 등은 카드 수수료를 기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21개 시군은 사업자나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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