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8개 택시 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이용 날치기․납치, 택시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함에 있어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경찰청 산하에 지역경찰․형사․교통 등 856대의 순찰차가 범죄 예방․검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 관련 범죄상황을 신속하게 지정된 비상연락망(Hot-Line)을 통해 콜센터에 전파하고 콜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회원 택시의 내비게이션이나, 무전망을 이용하여 전파함으로써 서울 시내 전역에서 영업 중인 택시기사들이 범행 후 도주하는 차량과 용의자를 찾을 수 있게 되며 택시기사가 범행차량이나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에 참여한 8개 콜센터에는 약 3만 7,000대의 택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앞으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112신고센터와 택시 콜센터가 합동으로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콜센터에서 택시 내비게이션에 범죄 정보를 전파하여 택시기사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112신고센터와 대형 경비업체(3개) 상황실과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납치․강도 등 중요 강력사건 발생 시 범죄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범죄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SMS(Short Message Service)로만 112신고를 접수하였으나, 6. 1부터는 동영상이나 사진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앞으로 미디어의 발전에 발맞추어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서울=정재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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