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유명 가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진 운전자와의 사망 시점 여부로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때 사고를 응급 처치하던 택시 운전자가 사고여부에 대한 알리바이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택시 실내에 장착된 블랙박스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
기존의 전후방만 기록되는 방식과는 달리 4개의 특허로 무장되어, 전방, 후방 방식의 사각지대를 극복, 전후 좌우 어느 방향에서든 기록하는 고해상도 차량용 CCTV와 블랙박스를 겸할 수 있다. 실시간 동영상, 상시 자동녹화로 별도의 조작이 필요 없이 사용이 편리하고 고화질의 SONY CCD모듈 카메라를 내장, 기존에 야간에 취약한 블랙박스의 단점을 극복하였으며 SD카드를 1G- 64G까지 호환이 가능하게 해서 최대 360시간 15일분을 녹화 할 수 있다. 알리바이-지킴이의 녹화방식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분할방식에 따라서 4분할까지 분리하여 선택 가능하며, 매뉴얼 영상모드는 전체 메뉴 창, 화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세팅 창, 녹화 리스트 창으로 조절하여 사용자가 용도에 맞추어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다. 써치 기능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영상을 바로 검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