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운송업체에게 운송계약실적 신고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 부여 ② 운송업체(운송·주선 겸업체 포함)의 직접운송의무 비율제 도입 ③ 운송 또는 주선업체의 화물운송 위탁시 관리책임 부여 ④ 지입차주의 권익보호 강화 ⑤ 국토부 장관이 지역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양도·양수 등을 제한 할 수 있게 함 ⑥ 국토부 장관이 5년단위의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 ⑦ 운송업자 등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방안 마련 등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제도시행의 제반여건 마련이 필요한 ‘실적 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 의무비율제’,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등(①+②+③)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 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는 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질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