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향한 제도개혁의 방안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범위로 확대하여 번호판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를 확인하여 선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번호판 뒷 2자리 등록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 행) 00마 1001, 00마 1002
(개선안)00마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1053, 1066, 1079, 1080.
또한, 금번 개정(안)에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소유자 사망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하여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되는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6월중 관계 부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9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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