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택시 운전자들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 차량에 대하여 5,000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조합을 통해 증빙 자료를 제출 받아 5,000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액을, 통신료는 대당 월 3,850원을 '201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액을 보면 5,000원 미만 카드결제 수수료는 136,000,000원이고 카드결제 통신료는 272,000,000원이다.
울산시의 카드결제 단말기 장착차량은 택시 면허대수 5,792대 중 일반 2,159대, 개인 3,394대 등 5,553대로서 95.9%의 장착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도 향후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장착되면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유 없이 카드결제를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행위가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과실로 인정될 경우, 민원 발생 1회시 3개월분, 2회시 6개월분, 3회 이상시 해당월 이후 분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중단은 물론 지원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결제 단말기 공급사인 마이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요금 대납제 추진,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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