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시내·마을·전세), 법인택시(22,851대)등을 대상으로 4.01(금)∼6.10(금)까지 '2011년 상반기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짐에 따라 겨울동안 쌓인 먼지, 봄철 황사 등 송풍기나 냉방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지 않고 가동하거나 내·외부 청소를 하지 않은 차량이 계속 운행되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청결, 차량내부 부착물 관리,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운송 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차량 청소 상태 불량 10만원, ·차내 냉·난방장치 미설치 60만원, ·미 자격자 운수종사자 채용 60만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해 처분된다.
이번 점검과 더불어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차량의 사용기간(차령)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용 차량 사용기간(차령)은 시내버스 9년(최대 2년 연장가능),개인택시 7년(최대 2년 연장가능), 일반택시 4년(최대 2년 연장가능) 등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의 환경 관리 상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 질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여겨 이번 환경관리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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