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 공급가격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제를 받고 있지 못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해 유류 구입비를 더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여 양승조 의원은(민주당 천안갑) 31일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택시는 서민과 교통약자 등 국민의 손발이 되어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LPG(부탄)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 있는 반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석유판매부담금 및 세전정유사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환급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성행 및 대중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중동국가의 자유화 물결로 원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 가격이 치솟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및 생계적 곤란, 생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택시 이용료의 가격 상승 억제 등을 위해 일몰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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