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깨끗한 택시조합 이사장선거 시선집중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는 5월 21일(월) 제15대 이사장 선거와 6. 15(금) 대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이번 선거가 조합의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합이사장 선거는 5월2일(수) 공고를 하고 2일에서 4일까지 3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규정은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조합비 장기체납 시에는 선거권이 제한(투표권 상실) 되므로 조합비 체납을 유의하도록 알렸다.
또한 ① 선거공고일 이후에 양도양수 등으로 조합을 탈퇴한 자 ② 조합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공고일 현재 징계중인 자 ③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조합의 각종 부담금(조합비, 가입금, 자차자손상조회비, 경조상조회비, 연합회비, 특별부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조합상조기금으로 조합원 경조사 부조금으로 사용한 사건을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부산연제경찰서는 부산개인택시조합 상조회 기금을 유용한혐의(업무상횡령)로 박모 전 이사장과 박모 현 이사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송치하였어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기소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전.현직 이사장의 법적인 책임공방에서 자유로와짐에 따라 얼마남지 않은 이사장 선거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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