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내달 2일까지 올해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이다. 토지 관련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http://kras.seoul.go.kr/land info)’,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구로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www.kras.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표준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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