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총회 규정과 학부모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구자송 공동대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방식의 중립성을 이제는 재검토 해야한다.
20년이 되어가는 학교자치의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시도단위 개별조례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만 해도 조례가 다르고 적용방식도 다른점이 있다.
서울의 경우는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경기도는 임기 1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서울의 경우 정당인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단위학교의 재량으로 학교규정으로 운영한다.
문제는 입후보 이후 국가공무원법 33조에 준한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인 자격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입후보 양식에 가입여부만 가능하다. 개인의 판단의 영역이다.


선출직 정치인은 정당공천이기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조례로 정해진 정당인 규정은 확인불가다. 운영위원 신청서에 정당인 체크여부가 끝이다. 피드백도 불가능하다.
방법은 문제 제기로 확인하는 방법뿐인데 누가 이부분을 확인할려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정해진 규칙이라면 대안도 피드백도 만들어야 하고, 불필요한 규칙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교육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는 현실성에 맞추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규정과 현실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이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례에 준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폭위원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학부모총회이전 입후보후, 총회에서 인준하게 되어 있다. 자격여부 심의도 병행하고 학부모위원이나 임원들의 호선도 지양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현실은 더욱 어렵고 힘든상황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선출과 전문성 향상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부분도 예방을 위해 사전의 조치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학부모총회에서 총회 규정과 학부모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이 돼야 한다.
혁신은 기본을 지키는데 출발한다. 현재 있는 제도의 모순과 개선을 선행하면서 발전하는 교육민주주의를 소망한다.


끝으로 교육감선거도 정당인은 출마가 어렵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하고 개인의 정치적 소신은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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