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산자벤처위 통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광융합산업진흥법을 심의하고 법률명을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 의결 통과시켰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가 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등이다.
이날 통과한 법률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광산업의 법·제도·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장병완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22명의 의원이 2016년 공동 발의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는 많지만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융합산업 진흥법은 광산업과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을 융복합해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 국가 차원에서 광융합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등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 광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국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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