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의 아이들의 갈등 과연 폭력일까요?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은 오는 19일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공감토크를 개최한다.

학교생활갈등회복 추진단(구자송 공동대표)은 오는 19일 수원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공감토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갈등회복 추진단이 주최하는 이번 공감토크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자치위원(학부모, 교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감토크는 갈등조정으로 학교폭력을 조정해 보는 관점으로, 기존 학폭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부터 9호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교육적인 해법을 기대할 수 없다. 0호 조치(회복위 종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추진단은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과정의 교육적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히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등도 추진단이 제안하는 시스템에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추진단의 출발배경은 학교 안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학폭업무 영역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다.

이번 공감토크의 주제는 학폭위의 현주소로, 많은 현직 교원과 학부모,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9일 경기도의회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첫 번째 대토론회, 지난 10월 25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두 번째 공감토크를 주관한 학교생활갈등회복 추진단은 세 번째 개최되는 공감토크로 학교생활갈등을 회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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