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기사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500 여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지난 2015년 우버가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우버와 큰 차이가 없는 유사 앱인 '풀러스'·'럭시'·을 비롯해 최근에는 '우버쉐어' 에 이르기까지 카풀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스마트폰 앱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2의 우버사태로 이어져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촉구대회에 참석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광형이사는 "자가용 불법 카풀 앱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6시부터 오전11시 오후5시부터 새벽2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자가용을 소유한 일반인 운전자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운송을 알선했다"며 "운전자 1인 기준 운송원가를 제외하고도 매월 30만∼5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부당한 수입을 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제"를 도입하여 카풀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대표적인 카풀 앱 업체 3곳에 24시간 운영 방식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시행을 자제해 달라고 통보했음에도 6일부터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도입했다"며 "사실상 콜택시 방식으로 카풀 앱을 운영하며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하는 실정"이라고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에 발생하게 된 ‘제2의 우버사태’는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토론회를 연기하며 밝힌 입장문에서도 서울시는 “카풀앱 논란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오히려 국토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이날 참석한 택시기사들은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 업권을 수호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강력히 대응 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 중단할 것”과 “국토부·서울시는 풀러스 등의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 “해당 법안의 취약한 부분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풀러스앱은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근거한 출퇴근 때 한하여 승용자동차를 합께 타는 경우"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개념이 확장됐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2의 우버사태’로 손꼽히는 카풀앱 논쟁은 택시 업계와 스타트업의 갈등심화로 법적분쟁까지 이어졌다.

서울시는 풀러스의 신규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서 금지한 '자가용 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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