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업 준법경영시스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Tnews]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준법감시인제도 등 준법경영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여성플라자 아트홀(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외이사·준법감시인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위해 도입돼 20년 남짓 동안 운영돼 왔으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여전히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비자금 조성, 부당 내부거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각종 위·탈법 행위들이 발생하는 등 민간부문의 부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사회는 연세대학교 신현윤 교수가 진행하며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이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주요 발제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회사·금융회사에서 법조인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결격사유 범위’를 모든 자문 및 송무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교수 사외이사’는 겸직기간 포함 전·후 2년 이내 연구용역 수탁 금지 규정을 의무화하고 해당회사 및 계열회사 등에 근무했던 ‘사내출신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퇴직 후 2~3년 이내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시 CEO 등 경영진의 참여 배제, 기존 사외이사에 대한 연임 추천 시 상호추천을 금지, 주총, 금감원 등에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보고 의무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학계를 대표해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유관단체는 고창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이, 시민단체는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과 박경준 시민권익센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의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라면서, “토론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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