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만큼 조기 퇴근 가능,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 일환

▲ 대전광역시청
[Tnews] 대전광역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09시∼18시)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시간을 탄력 있게 조정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를 10월 한 달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복한 직원이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기조아래 추진 중인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일환으로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는 주 5일 40시간 근무원칙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이 가능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공직문화 특성상 직원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만 30분 단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10월 한 달 간 시범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마련해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근무시간 선택형 유연근무를 개인별 또는 담당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며, 부서의 기능과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민원 등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유연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프로젝트를 마련해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정시 출퇴근과 가족친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와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과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초과근무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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