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동영상 찍는게 취미인 A는 지난 주말 산행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동영상으로 남겨서 친구들끼리 있는 카톡방에 올렸다. A씨의 오래된 친구인 B씨는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A씨에게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산악동호회 밴드에 올려도 될지 물어봤다. A씨는 B씨에게 흔쾌히 허락을 했고 B씨는 이 동영상을 산악동호회 밴드에 올렸다. 그러자 산악동호회 회원인 C씨가 이 동영상을 봤고 이 영상을 다시 다른 산악동호회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이 중에서 저작권 법 침해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앞서의 사례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C씨에게는 잘못이 있지만 B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쉽다. 하지만 B씨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자가 늘고 SNS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저작권침해의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몇 초 이하로 올리면 저작권 법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나 음악이 있다 등등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어느 때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기이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앞서의 사례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법 제 46조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미연에 저작권침해 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직접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현행법상 단순링크와 직접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으니 직접게시 보다는 링크가 되도록 하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특히 기자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올려서 현장감도 살리고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저작권침해로 의심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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