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진국의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현행 95%에서 99%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0년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문진국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4%확대하여 이를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 된 배경은 최근에 제정된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률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 사업자 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자녀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어려워지고 있어 복리후생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문진국의원은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열악한 임금구조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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