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초 부터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ARS를 음성안내에서 문자안내로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납부편의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납부 자동응답 안내는 음성으로만 서비스가 이루어져, 해당 사항을 듣는 시간이 최소 2분 이상 걸렸고, 단속 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며, 이에 따라 시민고객의 전화통화 요금 부담도 가중되었다.

그리고 음성으로 안내되는 가상계좌 번호를 적기위해 별도의 메모를 해야 했고,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적었다.

이번에 개발되는 문자서비스 안내 방식은 음성방식과 달리 시민고객의 전화통화 대기 시간을 최소 2분에서 10초 이내로 줄이고 이에 따른 통화료 부담을 180원에서 18원정도로 줄이게 된다.

새로 개발되는 문자안내시스템은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안내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전화가 자동 종료되고,

본인이 등록한 전화번호로 단속 내역 및 가상계좌 번호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방식이다. 또한, 납부할 건이 여러 건이 있으면 여러 건이 하나로 묶여 통합고지번호가 부여되어 한 번의 납부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 시 차량 등 압류가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압류여부를 판별하여 압류해제가 진행되고 해당 처리 내역도 문자로 통보된다.

자동 문자서비스의 도입으로 시민고객의 전화 대기시간과 통화요금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 기존 약 2분 핸드폰 통화 시 18원×100초 = 180원
문자로 내용을 받아볼 경우 : 10초 내외 = 18원

버스전용차로·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결과 통보시 과태료 미부과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 도입으로 빠른 행정업무 처리

기존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주정차·버스전용차로 과태료부과 사전통보 의견진술 처리에 대하여 심사처리결과 통보시 과태료부과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심사결과 확정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심사확정 후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의견진술 심의 통보서 수령에 최소 3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는 버스전용차로·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대상자에 대해 문자 통보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건당 280원에서 13원으로 우편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시에 따르면 ’09.3~5월 까지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접수 건수가47,623건 접수에 우편 통보에 소요된 비용이 약 13백만원이었다.

이번 문자통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연간 약 35백만원의 정도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09년 12월 초 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납부 문자안내에 따른 납부편의와, 의견진술 통보관련 문자안내서비스로 시민고객의 행정업무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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