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검사의 통합

자동차 검사는 각각 별도로 세 가지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하나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경유차 검사”가 있다.

실제로 이들 세 가지 검사가 따로따로 운영되어 검사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하나의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되는 내용이 2009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6일 「자동차 관리법」이 다시 개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이 완료되었다.

2. 자동차 검사의 통합으로 검사비용이 줄어든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에 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3만 3천원의 비용이 각각 부담해야 했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역시 3만 3천원으로 총 5만 3천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3가지 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용차 1대당 5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감소되어 8천원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이 세 가지 자동차 검사 중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중처벌에 따른 불편함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제 종합검사 하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부과되던 과태료도 ‘종합검사 과태료’ 하나만 부과되게 되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절감 효과가 있다.

3. 자동차 상속인의 말소등록 절차가 2010년 2월 7일부터 간소화된다.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그대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동안 자동차 상속인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종전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하려고 할 때,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소유권을 변경한 뒤에야 비로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로 말소등록할 수 없고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 절차를 개선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4. 대포차 운행에 대한 처벌이 2010년 2월 7일부터 강화된다.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소위 “대포차”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되거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의무와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종전에는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것에 10~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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