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천지역 장애인콜택시를 인천지역을 목적지로 타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는 인천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출발지를 인천지역 내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고쳐 타지역에서도 인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인천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

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장애인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콜택시 시외요금 체계도 총 이동거리 15㎞ 미만의 경우 시내요금을 적용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인천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출발지 위치에 따라 시외를 조금만 벗어나도 15㎞를 초과하면 시내요금의 2배를 적용하거나 시외를 많이 벗어나도 총 이동거리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시내요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바꾼 것이다.

<기사제공=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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