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교통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월말 현재 체납 현황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현년도 1억5449만원, 과년도 35억2431만원 등 총 36억788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현년도 52억4947만원, 과년도 214억9737만원 등 총 267억4684만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특별징수기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징수반’(사업소, 구군 자체 징수반)을 편성, 자진납부 홍보강화, 채권확보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권확보 조치하고 버스, 택시, 화물 과징금 체납은 관련 보조금 지급 압류 조치를 강구하고 채권이 확보된 체납액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공매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 행방불명,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 불가분은 결손처분을 이행키로 했다.

다만 결손 처분 후 재산 확인 등 징수 가능할 경우 즉시 징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등에 사용하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개량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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