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 상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DNA 증거를 포함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 또는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제1소위와 제2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3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과 더불어 제출된 이 법안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소시효’ 문제를 정면 제기하고 있다.

현재 ‘성폭법’과 ‘아청법’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4월26일과 27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지난 태완이법 당시에도 법적안정성 검토라는 핑계로 의원들이 주저한 결과 결국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바 있다”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아직도 변화한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뉴욕주를 포함한 29개주는 강간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고, 캘리포니아주 등 25개주는 DNA 증거 예외조항을 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두 법 개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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