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가능등 국민불편 해소

▲ 위반 내용을 세분화(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조례로 60/100 범위까지 완화 가능)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등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월 12일 공포·시행된다.
또한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읍·면·동 제도 도입(‘15년)에 따라,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이 현행은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게만 위임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책임 읍.면.동 추가될 예정이다.

건축법령상 야영장시설의 용도가 없어 입지기준·구조안전 기준 등 건축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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