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부착…타 시·도 불법영업 예방

서울시는 택시 표시등에 앞면에 사업 구역명인 ‘서울’이란 글자를 표기하기로 하고 오는 5월 말까지 서울택시 7만여대의 택시표시등에 부착을 모두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특히 심야시간에는 택시승객들이 서울택시인지 경기·인천택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어 왔다. 힘들게 빈 택시를 잡더라도 타 시․도 택시인 경우 해당 시․도로 가는 승객만 태울 수 있어 서울 시내 승객과 종종 승차거부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시의 계획에 따라 현재 택시표시등 앞면 ‘개인’으로 뒷면에는 ‘택시’로 표기돼 있는 개인택시와 앞면 ‘택시’, 뒷면에 ‘TAXI’로 표기돼 있는 법인택시 모두 앞면은 ‘서울’이란 사업구역명을 표기하고 뒷면은 ‘택시’ 혹은 ‘TAXI’로 표기를 하기로 한 것이다.

▲ 서울시는 5월까지 택시표시등에 서울이란 사업구역명을 부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모범․대형․외국인관광택시 등 약 600대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택시의 택시표시등에 글자 부착작업을 교체하고, 앞으로 경기․인천 등 타 시․도 택시도 사업구역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표시등 사업구역 표기는 승객들이 모르고 타 시·도 택시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불편이 줄일뿐 아니라 서울택시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5조’는 택시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도와 서울 택시의 상방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표시등에 부착하는 사업구역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차가 경기도를 갔다가 빈차로 복귀하는 것과 경기도 차가 서울로 진입하여 빈차로 돌아가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을 스티커 부착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단속을 위한 불필요한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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