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마을버스의 난허가 때문에 택시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마을버스인지 노선버스인지 착각을 느낄 정도다.
택시는 감차 한다고 하면서 왜 마을버스와 노선버스 는 자꾸 인가를 내 주며 적자 노선에 보조까지 해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지방선거 때면 지자체 의원들의 선거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항 중에 버스노선 증설이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취지(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조) 에 의하면 ‘주로 시.군. 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노선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명시 돼 있다.
 
여객자동차 운행 형태에 따라(법 규칙 제8조)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 철도역 포함)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기 안양시는 일반 버스의 적자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도심권과 평촌 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현재 안양에는 8개 업체 17개 노선 130여 대의 마을버스가 있다.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안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버스노선을 집중적으로 몰리게 허가해 (안양 범계역 부근)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버스 정책이 오히려 교통정체와 거리의 위법운전 기사 양성을 야기시킨다는 비난과 질책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는 대중교통 교통체중을 야기시키는 마을버스 증설로 교통 혼란만 주는 정책만 마련하고 있다. 상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에 마을버스가 정류소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할 때는 더욱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되고 정체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없어 대로의 노상에서 다음배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2~3 대씩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심지어는 2~3 곳의 전철역 구간을 통과 시내를 경유해 시와 다른 시를 오고가는 노선도 있다.
 
모두 노선 의 취지에 위반이다. 택시업계에는 감차를 한다고 하면서 버스는 왜 노선을 확장만 하는가. 버스도 노선 감축폐쇄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안양의 지자체 의원님들은 공약으로 버스노선 확충과 전철역 유치 보다 대중교통 의 실익과 택시 발전과 생존에도 치중해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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