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으로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는 제도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업용 버스 기사들에게 시행하는 제도를 개인사업자인 택시기사들에게도 적용토록 상위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 것이다. 게다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 관계자는 “고령택시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등 택시 서비스를 혁신해 믿고 타는 서울 택시를 만들겠다”고 말하며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운전자격경신’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격은 평생 면허다. 한번 사업용 면허증을 따면 범죄나 중대사고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무엇보다 버스와는 다르게 택시는 필자처럼 개인사업자로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동일한 법 적용자체가 불합리하다.
고령화시대에 택시운전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서비스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며 택시종사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 직접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펼치고 민원을 접수, 담당 주무관과의 면담을 가졌다. 필자는 서울시의 이번 건의안에 대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면담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49조에 의거 2016년 1월 1일부터 버스 기사들에 대해 ‘자격유지검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상위법 개정을 통해 택시운전기사도 포함토록 건의한 사실 또한 확인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국토부는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 단독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65세 이상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갱신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이를 꼭 시행하겠다고 하면 연령을 조정해 75세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당분간 이에 대한 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면담을 담당한 국토부 주무관은 “이미 택시발전법에서 택시업계가 상당부분 양보를 많이 해서 일부 불리한 조항도 있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택시운전자격까지 일정한 나이에 심사해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간섭”이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가 인정하듯 택시발전법은 오히려 업계의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운전자격에 대한 심사를 운운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택시업계의 울분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시는 건의안을 폐기하고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